마약·약물 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, (2022년 7월 개정 기준)
마약·약물 운전은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사고와 동일한 중과실 사고다. 특히 마약뿐 아니라 신경안정제, 수면제, 항우울제 같은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도 약물 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.
핵심 요약
마약·약물 운전 사고 시
대인배상1 1억 5천만 원, 대인배상2 1억 원, 대물 2천만 원이 모두 자기부담금이다.
즉, 이 구간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.
1. 약물 운전에 해당하는 약물 종류
다음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약물 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다.
- 신경안정제 (항불안제 등)
- 수면제
- 항우울제
- 마약류 의약품
- 강한 진통효과의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
이 약물들은 졸음, 반응속도 저하,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.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처벌과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.
2. 마약·약물 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
| 담보 구분 | 자기부담금 | 설명 |
|---|---|---|
| 대인배상 I | 1억 5천만 원 전액 | 의무보험 한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한다. |
| 대인배상 II | 1억 원 전액 | 1억 원까지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, 초과분만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다. |
| 대물배상 | 2천만 원 전액 | 차량 및 시설물 손해 2천만 원까지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. |
전액 자기부담이라는 말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,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같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한다는 의미다.
3. 실제 사고 예시
1) 수면제 복용 후 졸음운전 사고
- 피해자 치료비 및 합의금: 9천만 원
- 대물(차량 수리비): 800만 원
이 사고는 마약·약물 운전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.
- 대인1 9천만 원 전액 본인 부담
- 대물 8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
총 부담액: 9천 8백만 원
2) 항우울제 복용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
- 대인배상 I: 1억 5천만 원 전액 자기부담
- 대인배상 II: 1억 원 전액 자기부담
총 부담액만 2억 5천만 원이 된다. 여기에 형사합의금, 벌금, 변호사비 등은 별도로 추가될 수 있다.
4. 법적 처벌과 형사 책임
- 운전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 재취득 제한
-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
- 형사합의금 수천만 원 이상 발생 가능
마약·약물 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원 판결도 점점 더 엄격해지는 추세다.
5.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는지 여부
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, 대인·대물 자기부담금 자체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.
- 운전자보험 보장: 형사합의금, 벌금, 변호사비 등 형사 비용 중심
- 보장하지 않는 부분: 대인1, 대인2, 대물 자기부담금
따라서 마약·약물 운전 사고가 나면, 수억 원대 자기부담금은 온전히 운전자 몫이다.
6. 약물 복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
- 약 복용 후에는 가능한 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.
-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.
- 졸림, 어지러움, 집중력 저하를 느끼면 즉시 운전을 중단한다.
약물 운전은 “처방받은 약이라 괜찮겠지”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. 하지만 사고 한 번으로 수억 원의 빚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.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약을 먹은 날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다.


